스카이72 "법원이 인정해 영업…불법점유? 사실 아니다"

입력 2022-10-18 10:29   수정 2022-10-18 13:53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천 영종도 스카이72의 '불법점유' 주장에 대해 스카이72가 18일 반박에 나섰다. "법원이 스카이72의 운영을 인정해 현재까지 스카이72가 영업하고 있기 떄문에 불법점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스카이72 골프장은 실시 협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불법 점유하면서 169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2021년 이후의 매출액은 부당 이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공탁금 400억원을 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골프장 영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상태다.

스카이72는 김 의원이 발표한 '부당 이득 1692억원'에 대해서도 "근거없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62억 원이며 이 또한 신불 지역 116.10%라는 KMH신라레저의 기이한 영업요율을 적용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스카이72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임대료는 현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 부지에 들어선 골프장이다. 인천공항으로부터 부지를 빌리는 형태로, 계약 종료 시점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돼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서상의 날짜 '2020년 12월 31일'을 들어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다. 이어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5활주로 착공'이 핵심이라며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지 않아 심리가 진행중인 상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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